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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eung Cooler Co., Ltd. of Korea is always trying to make the best products.
Company Name | Daeheung coo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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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 President Jang Seung-yeon |
Date of Establishment | May 1, 1978 |
Head Office and Factory | 467, Eumhyeon-ri, Naechon-myeon, Pocheon-si, Gyeonggi-do, Korea. |
Street name address | 41-24, Geumgang-ro 2018beon-gil, Naechon-myeon, Pocheon-si, Gyeonggi-do, Korea |
Phone number | +82 031-532-9667~9 |
Fax number | +82 031-534-0527 (Sales, design, quality) +82 031-531-9667 (Management Support Team) |
stayopen@cooler.co.kr |
Busan Office |
104, 209-dong, Busan Triplex, 3138-1, Daejeo 2-dong, Gangseo-gu, Busa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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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name address |
50, Yutongdanji 1-ro, Gang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
Phone number | +82 051-507-8680 ~ 2 |
Fax number | +82 051-507-8684 |
stayopen@cooler.co.kr |
Factory scale | Earth(9650㎡), Factory size(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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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 | Heat exchanger and pressure vessel manufacturing |
Certificate of Institution |
Acquired ISO 9001 Certification. Acquired Quality Assurance Mark 'Q' Mark Acquired ASME U STAMP Certification Acquired CSEL 'D1, D2' certification for manufacturing specific equipment in China. Acquired CSEL 'A2' qualification for manufacturing specific equipment in China. Acquired a license for manufacturing high pressure gas specific equipment from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
Established R & D Center ANSYS 2019 Structural Analysis and Flow Analysis |
주식회사 대흥쿨러은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업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대흥쿨러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 (이하'실천지침')은 주식회사 대흥쿨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실천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터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구성원은 회사경영활동과 관련되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여 한다.